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21. 0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남원주TG에서부터 같은 시 호저면 만종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만종졸음쉼터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A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등
1. 운전면허 취소 처분 내역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