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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0.23 2014가합20218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952,3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9.부터 2014. 10.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3. 11.말까지 발생한 186,385,228원의 가설재 임대료 등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외 회사는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4. 1. 25. 원고에게,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B연수원 신축현장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2014. 1.분 기성금 채권 중 110,000,000원을 양도하고, 2014. 1. 27.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2014. 1. 28.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와 소외 회사의 하도급계약이 중간에 해지되어 그 때까지의 정산금이 1,738,000,000원이었는데,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제내역 71,997,265원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내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피고가 소외 회사의 재하수급인들에게 지급한 금액 1,666,002,735원을 합치면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남아 있지 않고, 특히 피고는 위 채권양도통지 이전에 소외 회사의 하수급인인 C으로부터 직접 지급 요청을 받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비록 그 지급이 위 채권양도통지 이후인 2014. 3. 20.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는 2014. 2. 28. 위 정산금액과 별도로 소외 회사가 미지급한 노임과 장비대 등 161,163,000원도 대신 지급함으로써 오히려 소외 회사에 대하여 받을 돈이 있는 상황이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