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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05 2017가단12968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가. 경기 남양주시 F 임야 16,562㎡ 중 별지 감정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0. 18. 경기 남양주시 F 임야 16,56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2001. 9. 24.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G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2, 33, 34, 35, 3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주택 6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거주하고 있고, 위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36, 37, 38, 39, 3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ㄹ’ 부분 창고 51㎡(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제4호증까지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남양주구리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 지분의 범위에서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고,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하며, 창고의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대지에 대한 인도까지 청구한다.

그러나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피고들을 상대로 하는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한편, 2019. 3. 4.자 답변서에 기재된 피고 C의 주장은, 이 사건 토지, 주택, 창고가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이라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소유로 등기되어 있음은 명백하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