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04: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 D, E,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D의 “술에 취한 사람이 욕하고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경사 G로부터 귀가할 것을 제의받자 “야 너가 경찰관이냐. 야 씹새끼야. 내가 피해자다.”라고 말하였고, G로부터 재차 귀가할 것을 제의받자 “니가 경찰관이냐. 개새끼야. 경찰 똑바로 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G의 가슴을 1회 밀어 경찰관의 112신고의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