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05 2014노10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 8월, 추징 55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로 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마약사범 검거를 위하여 적극 협조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7회에 걸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원심 판시와 같은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매매, 수수 및 투약의 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던 중 원심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은 필로폰 투약 범행을 감행하기까지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