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와 채권ㆍ채무 문제로 잦은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1. 2011. 10.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0. 12. 15:30경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E’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렇게 나오면 가만히 안 둬, 너 죽여 버릴 거야, 너 몸 성하지 않을 거야, 너 나 잘못 건드렸어, 너 지금도 어떤 놈하고 붙어먹잖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1. 10.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0. 13. 11:00경 위 ‘E’ 가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C 죽여 버릴꺼야, 어제 우리 이야기할 때 있었던 사람 누구냐, 기둥서방 아니냐, 떳떳하지 못한 사이 아니냐, 누구냐 가만 안 둔다, 나 잘못 건드렸다, 연락처 내놔라, 피 터지게 해보자.”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옷수선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1. 10. 24.자 모욕 피고인은 2011. 10. 24. 10:00경 위 ‘E’ 가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나에게 돈 받을 것 같냐 니가 남편이 있어 오빠가 있어 빽이 있어, 너 나 잘못 건드렸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 같이 남의 가정있는 남자랑 붙어먹어 가정 파탄내고, 이 남자 저 남자 등쳐먹는 년이 무슨 할 말이 있어.”라는 공연히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2011. 10. 24.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7:00경 위 ‘E’ 옆에 있는 F 운영의 ‘G’ 옷가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남자관계가 복잡한 사실이 없음에도, 손님 여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F에게 “C는 지새끼 버리고 이혼하고, 이 남자 저 남자 돈 뜯어먹고 나쁜 년이다, 남자가 한두 명이 아니다.”라고 소리치고, 다시 피해자의 상가 앞으로 나와 행인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