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2.07 2016고정23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울산시 북구 호계리에 있는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피고인 소유인 B K7승용차의 타이어가 돌출되게 너비구조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튜닝하고, 그 무렵부터 2016. 2. 11.경까지 위와 같이 튜닝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종합상세내용(사륜), 진정서,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교통관리공단 경주지사 소장 상대 전화통화수사), 수사보고(피의차량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미승인 튜닝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튜닝한 차량을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