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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증여자가 당해 부동산을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4157 | 양도 | 2008-04-25

[사건번호]

국심2007서4157 (2008.04.25)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가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지만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회피할 목적으로 당해 부동산을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하였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참조결정]

국심2003서0865 /

[따른결정]

조심2011서0688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8.23.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252,490원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2003.11.18. 딸 김OO(이하 “수증자”라 한다)에게 OOOOO OOO OOO OOOOO 토지(99.8㎡) 및 건물(56.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한 후 수증자가 2007.2.6.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김OO에게 양도하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증여후 5년 이내에 양도된 부동산으로서 조세부담 회피를 위한 거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2007.4.30.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143,252,490원을 예정신고 납부하였다가, 2007.7.31. 쟁점부동산이 조세부담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증여된 것이므로 기 납부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8.23. 환급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시 소득세법 제101조의 양도소득세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수증자의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되고 잔금도 수증자의 통장에 남아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위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쟁점금액은 환급되는 것이 타당하다.

국세청 예규와 같이 무조건 세액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되었을 것을 요하여야 한다는 판결(OOO OOOOOOOOO, OOOOOOOOO) 취지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실질귀속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여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3.11.17. 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수증자는 이를 2007.2.6. 양도하였으므로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며,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6,318,900원)와 수증자가 납부하게 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0원)의 합계 6,318,900원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세 143,252,490원보다 적고, 이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의 자금이 아닌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납부하였던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이를 환급경정청구 시까지의 3개월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운 수증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한 것으로 보면 실질귀속자는 청구인이며,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성실히 자진신고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가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자가 당해 부동산을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나. 관련법령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수증자는 2003.11.18.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아 증여세 6,318,90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3년 2월여만인 2007.2.6. 이를 양도한 후, 2007.4.30.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143,252,4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7.7.31. 환급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수증자의 양도소득세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므로 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증여세 6,318,900원만이며, 이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우에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액 143,252,490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조세부담회피의 목적이 없었고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증여 당시 청구인은 기준시가 1,350백만원 상당의 부동산(주택, 상가건물)을 보유하여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고, 수증자는 월 1백만원 내외의 자신의 소득과 월 20,000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배우자의 소득이 있었으며, 쟁점부동산에서 3년간 거주해온 사실이 원천징수영수증,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595백만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143,252,490원 및 주민세 14,325,240원의 납부에 사용되었고, 수증자의 아파트 취득대금으로 295백만원, 양도관련 비용으로 12백만원이 사용되었으며, 수증자 통장에 잔액 130백만원이 남아 있는 바, 양도소득세 등이 청구인 명의로 납부되었으나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으로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은 수증자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인 바(OOO OOOOOOO, OOOOOOOOO OO OO),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외형적인 사유만으로 곧바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되었을 것을 요한다 할 것이다(OOO OOOOOOOO, OOOOOOOOOOO O OO OOOOOOOO, OOOOOOOOOO O OO OO)O

(라) 그렇다면, 비록 수증자가 부담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세액보다 적어 결과적으로 세액이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2003.11.18. 증여 당시 수증자가 38세의 출가녀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2000.4.21.부터 2007.7.4.까지 7년간(증여받기 전 3년 + 증여후 4년) 거주한 사실, 당해 양도소득이 수증자의 아파트취득에 사용되는 등 수증자에게 귀속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회피할 목적으로 당해 부동산을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하였다고 할 수 없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