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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9나3614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2. 6.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변경전 상호 합자회사 E, 이하, ‘D’이라 한다)은 2007. 8. 8.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D은 1992. 4. 30. 피고 B에게 300,000,000원을 대출과목 어음할인대출, 이자 연 18.5%, 지연손해금률 연 22%, 변제기 1992. 6. 29.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예금보험공사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차96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파산자 D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게 194,2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2.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전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피고 B에 대하여는 2008. 5. 16. 확정되었고, 피고 C에 대하여는 2008. 6. 10.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07. 5. 25.는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D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이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일부 청구로 구하는 바에 따라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2.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어음법상 시효 3년 또는 상법상 시효 5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상인인 D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시효인 5년이 적용된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