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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6.24 2019나184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의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제1 예비적으로 대여금, 제2 예비적으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와 제1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2 예비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2 예비적 청구로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제3의 나.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