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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8.22 2018나22236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 6쪽 [표2]의 월 보험료 합계액 “1,468,630원”을 “1,548,29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7쪽 제9행의 “월 보험료가 1,385,950원에 이르고”를 “월 보험료가 1,465,610원에 이르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8쪽 제16행의 “그 보험료 합계는 132,670원으로”를 “그 보험료 합계는 136,510원으로”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9쪽 ‘(3)항’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⑤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효력을 유지하고 있던 보험계약이 6건([표 2]의 순번 1 내지 3, 7 내지 9번 있었고, 그 월 보험료의 합계액이 219,190원임에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에 있는 ‘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 중 ‘다른 보험회사에 생명보험 또는 장기손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면서 '3건, 보험료: 150,000원'이라고만 기재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가 보험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그것만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