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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증자대금을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서2929 | 법인 | 2002-11-28

[사건번호]

국심2002서2929 (2002.11.2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이 사채로 조달한 자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곧바로 인출해 사채를 변제한 경우, 동 증자대금을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계산 및 소득처분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참조결정]

OOOOOOOOOO /

[따른결정]

국심2002서3662 / OOOOOOOOOO / OOOOOOOOOO / 국심2005중384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시 OO구 OOO OOOO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8.7.31~1998.8.7 기간동안 4회에 걸쳐 자본금 OOO원을 유상증자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2001.8.20~2001.9.20.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유상증자대금 OOO원에 대한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증자금액중 OO원은 주주 등의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고 나머지 OOO원(이하 “쟁점인출금”이라 한다)은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일시 대여한 것으로 기장하였으나, 실제는 쟁점인출금을 사채업자로부터 조달하여 주주 정OO, 정OO, 정OO, 김OO(이하 “주주들”이라 한다)의 증자대금을 납입한 후 이를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상환한 것으로 보고 쟁점인출금상당액을 주주들에게 가지급한 것이라 하여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2.4.1 청구법인의 주주들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아래 표와 같이 각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단위: 원)

그 후 청구법인이 이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하여 2002.7.1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OOO,OOO,OOO원(1998사업연도 귀속분 OO,OOO,OOO원, 1999사업연도 귀속분 OO,OOO,OOO원, 2000사업연도 귀속분 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7.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증자대금을 사채업자로부터 일시 차용하고 증자등기 후 즉시 이를 상환하였으며, 법인세법상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고 단지 건설업면허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가공으로 유상증자를 하였으며 회계처리도 가지급금, 전도금, 단기대여금, 인정이자 및 수입이자등을 미수수익으로 위장처리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주주들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상하고 소득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사채업자로부터 OOO원의 증자대금을 차입하여 주주들의 증자대금으로 불입하고 증자 후 위 증자대금을 즉시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상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자본금의 증가는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은 증자등기 후 증가된 자본을 기초로 입찰신청을 하는 등 대외적인 활동을 하였으므로 증자대금을 주주들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주주들 각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으나,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이 사채로 조달한 자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그 증자대금을 곧바로 인출하여 사채를 변제한 경우, 증자대금을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상여처분하여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같은 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 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단서생략)

같은 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같은 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같은 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유상증자가 자본의 불입이 없는 가장증자로 주주들에 대한 가지급금 역시 실제 금전거래가 없는 형식적인 기장이므로, 형식적인 증자와 금전거래가 없는 기장내용을 근거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현행법령상 정당하게 설립된 법인의 자본금은 상법규정에 의하여 자본금이 감소되기 전까지는 정당한 자본금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며,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외형을 갖추고 증자 후 곧바로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차입금을 변제하는 주금의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금원의 이동에 따른 현실의 불입이 있는 것이어서 주금납입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대법 82누 522 83.5.24, 84다카1823, 1824 85.1.29 같은 뜻임) 설사, 사채로 조달한 자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하고 곧바로 증자대금을 인출하여 그 사채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증자대금을 인출하여 주주들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주주들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그에 상당하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국심 2002서1962, 2002.9.27 같은 뜻)

(3)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주주들인 정OO, 정OO, 정OO, 김OO 등 4인은 청구법인의 임원인 사실이 확인되는 바, 법인세법 제67조동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들의 위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주주들 각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