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 A, B, C, D, E, G, H, I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3,239,278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27.부터 2016. 7....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 원고는 2012. 4. 20. 소외 J이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가계주택자금 1억 원 중 9,000만 원에 관하여 보증원금 9,000만 원, 보증기간 2012. 4. 20.부터 2014. 4. 20.까지, 종속채무 준거법령 및 원고와 채권자간의 보증계약에 의하여 보증원금에 추가하여 부담하는 채무 등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나. 대위변제 J은 2012. 7. 24. 위 대출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하나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2. 12. 27. 보증원리금 83,239,27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대출사기 및 형사처벌 1) 피고 C, D, B, E은 G, H, I 등과 같이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으로 활동하면서,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원고가 전세금의 80%까지를 보증해 주고, 대출신청자가 대출금 미변제시 원고가 대출금의 90%를 대출은행에 대위변제해 주기 때문에 은행에서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를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게 하지 아니하는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대출명의자를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하거나 위와 같은 목적으로 회사를 직접 양수한 다음 위 대출명의자가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 C은 위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총책으로 대출과정 전반을 관리하고 진행하는 역할을, 피고 D는 주식회사 K의 운영자로 대출 명의자가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