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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5가단53495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A, B, C, D, E, G, H, I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3,239,278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2. 27.부터 2016. 7....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 원고는 2012. 4. 20. 소외 J이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가계주택자금 1억 원 중 9,000만 원에 관하여 보증원금 9,000만 원, 보증기간 2012. 4. 20.부터 2014. 4. 20.까지, 종속채무 준거법령 및 원고와 채권자간의 보증계약에 의하여 보증원금에 추가하여 부담하는 채무 등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주었다.

나. 대위변제 J은 2012. 7. 24. 위 대출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하나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2. 12. 27. 보증원리금 83,239,27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대출사기 및 형사처벌 1) 피고 C, D, B, E은 G, H, I 등과 같이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으로 활동하면서,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원고가 전세금의 80%까지를 보증해 주고, 대출신청자가 대출금 미변제시 원고가 대출금의 90%를 대출은행에 대위변제해 주기 때문에 은행에서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를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게 하지 아니하는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대출명의자를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하거나 위와 같은 목적으로 회사를 직접 양수한 다음 위 대출명의자가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이에 따라 피고 C은 위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총책으로 대출과정 전반을 관리하고 진행하는 역할을, 피고 D는 주식회사 K의 운영자로 대출 명의자가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