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15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3세)과 법률상 부부로서 현재 이혼 소송이 계속 중인 자인바,

가. 2013. 5. 5. 00:12경 서울 은평구 F빌라 A동 203호에서 피해자가 생활비를 더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방으로 밀어 넣은 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고,

나. 2013. 9. 8. 22:0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생활비를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하던 중 팔꿈치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주먹으로 머리와 등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와 정강이를 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및 골반의 타박상, 흉곽 후벽의 타박 및 염좌, 양측 허벅지부위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양측 팔꿈치 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고,

다. 2013. 6. 9. 22:0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여름이 덥고 하니 혼자 지내고 싶다며 광주로 내려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전기 포트, 자외선 소독기, 믹서기 등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가정폭력상담소 상담확인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