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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양도한 사업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부0220 | 부가 | 2005-07-01

[사건번호]

국심2004부0220 (2005.07.0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부동산의 층별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1~3층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주 문]

처분청이 2003.11.10. 청구인에게 부과한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547,230원은 OOO OOO OO OO OOOOO번지 위지상의 건물 1,432.6㎡중 1~3층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목욕탕 등으로 운영하던 OOO OOO OO OO OOOOO번지 대지 358㎡와 위지상의 건물 1,432.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3.1.4 김OOOOOO(이하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4~5층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1~3층은 청구인이 직접 목욕탕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과 목욕탕업을 한 것으로 보았고, 양수인은 쟁점부동산에 본인이 직접 목욕탕과 헬스크럽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어 부동산 임대업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을 토지와 건물 부분으로 안분계산한 후 건물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3.11.10.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547,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25 이의신청을 거쳐 200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4~5층에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헬스크럽과 에어로빅학원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에어로빅학원은 주고객이 여자들이고, 헬스크럽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목욕탕과 매출이 구분되지 않아 형식적으로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임에도 청구인이 배우자에게 부동산 임대업을 하여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4~5층에는 청구인의 배우자 이OO의 명의로 헬스크럽과 에어로빅학원이 사업자등록되어 있고 이OO은 사업자등록신청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본인명의로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4~5층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업장을 임차하여 영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무상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다가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양수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양도한 사업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민법 제609조 【사용대차의 정의】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09조 【임대차의 정의】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양도전·후의 업종 및 층별 현황은 다음 <표1>과 같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사업은 양도전·후의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아니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2) OO시장이 발급한 체육시설신고필증(2002.2.26)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 이OO은 쟁점부동산에서 운영하는 헬스클럽의 대표자」로 되어 있고, 이OO은 위 헬스클럽의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2003.1.4)에 의하면, 「OOO OOOO OOOOO번지 소재 OOOO에 대하여 양도인 오OO과 양수인은 사업장에 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함」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OOO OOOOOOOOOO OO OOOOOOOO OO), 양도대상이 된 사업장의 업종, 업태 및 영업형태 등이 양수도 전후 그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의 의미는 단순히 건물·장소 등 위치를 말하는 개념이라기 보다는 경영권과 영업권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분리하여 양도가 가능한 사업의 구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쟁점부동산의 경우를 살펴보면 1~3층은 청구인이 목욕탕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4~5층은 청구인의 처 이OO이 자신의 명의로 체육시설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여 헬스크럽과 에어로빅장으로 이용하면서 제세를 납부하고 있어 실지사업자가 청구인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이OO이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양도 당시 1~3층과 4~5층으로 사업장이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5) 그리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및 양수도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 사업의 동일성 여부를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의 1~3층에 대하여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사업(목욕탕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이나, 쟁점부동산의 4~5층에 대하여는 양도자가 직접 이를 사용, 수익하면서 사업장으로 사용한바가 없고, 양수자는 양수 받은 후 이를 자신이 직접 헬스크럽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1~3층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