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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6 2018구합51506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 사업명: O 조성사업 사업인정의 고시: 2016. 2. 4. 김해시 고시 P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6. 27.자 수용재결(수용개시일 2017. 8. 18.) 수용대상 토지 및 보상금: 별지 1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별지 1 기재 보상금액보다 5% 많은 금액을 받았는데, 주식회사 M이 실제 피고로부터 받은 보상금액은 327,314,660원이다).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5. 24.자 이의재결 이의재결 결과: 이의신청 기각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S, 주식회사 T

라. 이 법원의 U, 주식회사 V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 감정결과’) -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법원 감정결과,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들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수용대상 토지에 관하여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절차에서 인정된 손실보상금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어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절차에서 인정된 손실보상금 외에 추가로 청구취지 기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인정된 손실보상금 또는 실제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을 초과하지 못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주식회사 M의 경우 법원 감정결과는 319,594,500원이다. 이는 수용재결 보상금액 311,728,250원보다 많지만, 주식회사 M이 실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 327,314,660원(갑 3)을 적다], 달리 수용대상 토지의 정당한 손실보상금이 위 재결 절차에서 인정된 손실보상금 등을 초과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들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