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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2.20 2018고정43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24. 03:2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 2번 룸안에서, 일행과 함께 약 1시간가량 유흥을 즐긴 후 나오는 과정에서 업주인 피해자(53세,남) D 소유 시가 약 250,000원 상당의 무선마이크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5. 24. 03:20경 ~ 05:10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에게 택시비로 3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갖은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이 유흥을 즐기고 있는 룸에 들어가려고 하고, 업소 내에 미성년자가 있다고 트집을 잡는 등 약 2시간 가량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8. 5. 24. 04:30경 위와 같은 사안으로 112신고를 접수 후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F(33세,남)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업주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유 받아 먹어도 존나 받아먹네 젊은 새끼가”, “아이 쌍놈의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관련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 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