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7.20 2017누799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하여 제2항에서 판단하며,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급여 비용 계상의 기준을 1차 조사 급여대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노조복지기금은 사외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이 아니라 사용처가 명확한 금액이며 피고도 노조복지기금을 기타로 소득처분하였으니, 노조복지기금 손금 불산입 부분은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법인세법 제67조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손금에 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용증거들, 갑 3, 6, 7호증, 을 1,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급여대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원고가 운수종사자들에게 실제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원을 초과하여 원고가 2009. 1기부터 2011. 2기까지 실제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운수종사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자 및 가산세 추징 등 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