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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6 2020가단524781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151,450,711 원 및 그 중 149,074,252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와 체결한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 피고의 대출금을 대위 변제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A 와 위 신용보증 약정의 연대 보증인인 피고 B, C 및 G을 상대로 구상 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10. 12. ‘ 피고 주식회사 A, B, C 및 G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7,256,053 원 및 그 중 156,073,873원에 대하여 2009. 12. 23.부터 2010. 4. 10.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0 가단 2785), 위 판결은 피고 주식회사 A, B, C에 대하여 2010. 11. 3., G에 대하여 2010. 12. 1. 각 확정되었다.

나. 피고 주식회사 A, B, C 및 G은 위 신용보증 약정 시 원고가 보증 채무를 이행한 경우 원고의 보증 채무 이행금액, 보증 채무 이행금액에 대하여 이행 일로부터 상환 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보증 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 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위 구상 금 중 일부를 회수하여 잔존 대위 변제 금은 149,074,252원이 되었으며, 확정 손해금 2,014,023 원 및 가지급 금 362,436원이 발생하였다.

다.

G은 2011. 12. 26.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피고 D와 자녀인 피고 E, F이 그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피고 E, F은 각 한정 승인 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 인정 근거] 피고 주식회사 A, B, D: 자백 간주(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 제 1 항) 피고 C, E, F: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 B, C는 연대하여 151,450,711원(= 149,074,252원 확정 손해금 2,014,023원 가지급 금 362,436원) 및 그 중 149,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