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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4 2013고합1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만 원으로 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식당의 점장이고, 피해자 E(여, 17세)와 피해자 F(여, 17세)는 위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초순 22:00경 사이 위 식당 1층 홀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주무르고 어깨에서 허리까지 손으로 쓰다듬고 엉덩이를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2. 4. 초순경부터 2012. 8. 중순경까지 위 식당에서 총 6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초순 12:00경 위 식당 사무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고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2. 7. 중순경부터 2012. 9. 5.경까지 위 식당에서 총 8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