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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6.10 2016고단3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5. 18:35 경 이천시 영창로 창전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섭 대천로 유산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5. 1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