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10.31 2016고단19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2. 2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7. 10: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제주시 관덕로13길 8 부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현대암롤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액채취동의서, 채혈대장, 감정의뢰,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 수치가 높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