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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2노54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61%로 낮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판결의 벌금액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시 피고인이 사실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앞서 본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