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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2 2015노673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변제 기한 내에 주유대금을 수금하고도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심이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할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