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6.03 2019고단3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2. 11:00경 경기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충남 천안시 입장면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에 있는 입장 졸음쉼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정황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과속으로 운행하였고, 단속경찰관을 상대로 거칠게 항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고,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이 미처 깨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