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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29 2020노3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과실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입간판을 치우는 과정에서 입간판과 부딪힌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고의로 넘어져 부딪힌 척 연기를 하였을 뿐이다.

또한, 입간판 자체의 무게나 강도에 비추어 보면, 입간판이 넘어져 신체에 부딪힌다고 하더라도 상해를 입을 수는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주의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가 입간판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과실치상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입간판을 손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과실로 상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위법한 명예훼손행위를 막고자 한 행동으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 및 과실치상의 점 모두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이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이유를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해자가 입간판에 부딪히지 않았음에도 고의로 넘어지며 부딪힌 척 연기를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어떠한 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