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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4가단10076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2015. 12. 24.까지 연 5%, 그...

이유

1. 약정금 청구 피고와 C는 2012. 10. 11. 피고가 C에게 서울 종로구 D 토지 중 1평을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1년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C는 피고에게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013년 3월경 임대차목적물 지상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로 적발되어 관할구청이 시정명령을 하였다.

위 건축물은 임대차목적물 및 이에 접한 E 토지상에 C가 건축한 것인데, 원고는 E 토지 소유자이다

(공유자로 보인다). 피고와 C 및 원고는 위 건축물을 철거하되, 피고가 C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 C가 즉시 철거하기로 약정하였다.

C는 보증금반환이 지체되자 2013. 5. 3.경 피고에게 반환을 촉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5. 7.경 C에게 불법 건축 사실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피고와 C 및 원고는 그 후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C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상당액을 2014. 5.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C에게 2013. 10. 10. 및 2013. 10. 12. 2회에 걸쳐 피고 대신 보증금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5, 6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상당 약정금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구상금 청구

가. F 보증금 원고는, 2012년 2월경 위 임대차목적물 부분의 전 임차인 F에게 피고가 반환할 보증금 4,300,000원을 원고가 대신 반환하고 피고로부터 그 상당액을 받기로 피고와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F에게 4,3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상금 4,300,000원을 청구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비추어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