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01 2019고단5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함. 피고인은 2018. 6. 24. 18: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그곳 손님으로 와있던 피해자 D(여, 56세)의 손을 만진 다음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본 피해자의 손과 가슴을 만진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