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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23 2018노149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피해자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피해자의 아들에게 피해액을 전부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피해자의 아들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에 관한 대리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피해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와서 피해액을 전부 변제받고 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의 아들이 적법하게 피해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편취금액이 그다지 많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