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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34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7. 0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공 릉 역 방향에서 태 릉 입구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54 세) 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 범퍼로 정차 중이 던 위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노원구 중계 4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