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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07 2013나15327

배당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반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반소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에는 이 사건 아파트에 원고가 임차인으로서 2012. 2. 23. 전입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2. 8. 13.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2013. 3. 19. 원고의 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배제하여 달라는 배당배제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신청이유는 원고가 소액임대차보증금 배당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장임차인이거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인 2012. 11. 26. 이 사건 경매기록을 열람, 복사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 이외에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9. 7. 1. 접수 제97196호로 2009. 7. 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