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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26 2018누62234

손실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6면 11행의 ‘50,433,423,333원’을 ‘50,433,423,330원(50,433,423,333원이나, 10원 미만을 버림)’으로 고쳐 쓰고, 제1심판결 7면 아래로부터 1행, 17면 아래로부터 11 내지 9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쓰며,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피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의 위헌위법 주장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휴업손실보상을 할 경우 정상적인 영업활동 시의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보상을 하게 되어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정한 정당한 보상을 초과하게 되고, 수용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여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법률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보상 규정에 해당하고, 이처럼 위헌위법한 위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2) 사업인정고시 후 설치된 지장물 관련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증설 시설물 중 저압보일러를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때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보상법 제25조 제2항 후문에 따라 피고의 의견을 듣지 않았고, 관련 규정 해석상 부당하게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목적이 있어야만 그 부가ㆍ증치된 물건이 손실보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