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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9.16 2015고단11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9. 02:5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에게 “야 개새끼들아 한번 해보자. 다 죽인다. 한 번 해보자. 다 죽인다. 칼 가지고 온나.”라고 말하며 달려들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28세)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 니가 내하고 한번 해보자 이거나 칼을 가지고 온나. 니를 내가 죽인다.”라고 말하며 수차례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외근조끼와 넥타이가 떨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4회 가량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전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에 첨부된 의사 I 작성의 G에 대한 진단서

1. 내사보고(첨부된 사진들 포함),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을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형의 범위 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01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이 사건에서는 상상적 경합의 처리기준에 따라 중한 형을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