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1.30. 선고 2019도1755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2019도175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
용촬영)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한동영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노822 판결
판결선고
2020. 1. 3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와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희대
대법관김재형
주심대법관민유숙
대법관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