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7.18 2013고정1381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일자불상경 피해자 B와 C의 불륜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어 그녀로 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2. 10:00경 대구시 남구 봉덕동 소재 앞산 고산 골 변전소 뒤편 한적한 곳에서 그녀에게 "돈 300만원만 달라" 라고 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불륜사실을 직장 동료와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부터 다음날 11:00까지 돈을 주겠다는 대답을 들었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