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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9 2018고단10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 04:10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 여, 54세) 및 그 일행들과 동 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여성 일행의 허벅지를 만진다는 이유로 위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잘 가라,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무릎을 꿇린 후 힘으로 눌러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바닥에 찧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이 사건 상해죄는 일반적인 상해의 제 1 유형( 일반 상해) 중 감경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의 범위가 징역 2월부터 10월까지이다.

- 특별 감경 인자 : 경미한 상해, 피해자의 처벌 불원 / 특별 가중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총 16회의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