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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2455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의 사내 이사이 자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채무자 ㈜C 는 2016. 6.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아 파산 선고가 확정된 법인이다.

가. 채무자는 파산 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파산 관재인 D 몰래 2016. 6. 21. 13:58 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우리은행 가든 파이브 지점에서 ㈜C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를 신규 개설한 다음, ㈜C 의 외상 채무자들에게 전화하여 “ ㈜C에 대한 채무 금을 위 회사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입금해 달라” 고 요청하여 2016. 6. 22.부터 2016. 8.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신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로 채권 변제를 받음으로써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였다.

나. 채무자는 파산 선고의 전후를 불문하여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파산 관재인 D 몰래 송금 받은 ㈜C 의 외상채권 39,754,792원을 보관하던 중, 2016. 6. 27. ㈜C 의 채권자인 F 회사에 이익을 줄 목적으로 F 회사 대표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H )에 1,000만 원을 입금하여 채무를 소멸시킴으로써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채무자 및 그 대리인, 채무자의 이사 ㆍ 지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