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3409 | 부가 | 2018-02-02
[청구번호]조심 2017중3409 (2018. 2. 2.)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오피스텔은 취사시설 및 욕실 등이 구비되어 있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 점, 쟁점오피스텔 임차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 및 같은 건물 1003호를 분양받아 2012년 3월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년 제1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 및 같은 건물 1003호에 대한 건물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각 OOO원 및 OOO원을 환급받은 후, 2014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 및 같은 건물 1003호에 대한 임대료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환급금 점검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2016.12.12. 청구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8 이의신청을 거쳐 2017.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대법원 판례OOO의 법리와 취지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
(가)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으로 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취지는 보통의 경우에 그 임차인이 가난한 서민이고 그것이 임차인의 기초생활용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용역에 대하여서까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에게 그 부담의 전가가 예정되는 간접소비세인데다 세율이 일정하여 소득에 대한 세부담의 역진성이 심화되고 임차인의 경제생활을 압박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후생복지 내지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소비자인 임차인의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데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쟁점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를 받아야 할 서민도 아니고 임대차계약 시 쟁점오피스텔을 오피스텔로 알고 계약하였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오피스텔의 경우 공부상 용도가 오피스텔이고, 임대차계약 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명시되어 있으며,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사실로 볼 때 업무용으로 임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임대인인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임대차계약 당시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한 사실을 임차인 및 공인중개사 등이 알고 있었다. 오피스텔의 특성상 업무와 주거가 병행되는 점, 임대차 기간이 단기인 점, 임차인이 실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수시로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용하여 임대하였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
또한,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임대되었는지 여부는 최초 임대 시부터 최종 임대 시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최초 임차인을 제외한 다른 임차인은 임차기간 중 근로내역을 확인 할 수 없고, 최종 임차인의 경우 당해 건물에서 커피숖을 운영하는 사업자인 점, 최초 분양 당시부터 구조변경 및 용도의 변경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쟁점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임차인들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업무와 주거의 기능이 함께 있는 오피스텔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처분청 조사자의 질문 의도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개연성이 있어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확신할 수 없고, 더욱이 이 확인서는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이후 처분청이 임차인들을 만나서 받은 것으로 사실관계가 왜곡될 수 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임차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같은 건물 1003호와 함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며,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명시한 임대차계약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처분청이 대법원 판례OOO의 법리와 취지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용도와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해당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 쟁점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임대되었는지 여부는 사용인(임차인)이 실제 당해 건물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바,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가능한 시설이 완비되어 언제든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고, 주택용 도시가스가 공급된 점, 쟁점오피스텔 최초입주자는 임차기간 동안 근로소득을 수령한 것이 확인되고, 사업을 한 이력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2014.4.1.∼2016.6.30. 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 3명 모두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서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OOO 오피스텔 공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과 같은 건물 1003호를 아래 <표1>과 같이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집합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의 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이고, 청구인은 2014.2.11.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의 임차 내역 및 임차인의 사업이력 등은 아래 <표2>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라) 쟁점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
(마)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 3명(박OOO, 김OOO, 이OOO, 이하 “임차인들”이라 한다)은 임차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바) 쟁점오피스텔 임차인들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임차인들은 쟁점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 심리담당자가 OOO고객센터에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쟁점오피스텔에 공급되는 가스는 주택난방용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오피스텔이 주거용 또는 업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용도와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해당 여부를 가려야 하는 것인바,
쟁점오피스텔은 취사시설 및 욕실 등이 구비되어 있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는 점, 근로소득자인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 박OOO 및 김OOO의 직장이 쟁점오피스텔 인근에 위치한 점,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임차기간이 단기이며,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쟁점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면세전용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제12조【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제34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①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