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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9 2014고정1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4. 07: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연수구 선학동 340에 있는 태산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오거리 앞 노상까지 피고인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를 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