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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07.29 2014가단51782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익산시 B 공장용지 10,894.3㎡ 및 위 지상 공장, 사무실 등 부속건물 일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에 관한 중개를 의뢰받고 매도인측 공인중개사 C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답사하고 매매조건 등에 대하여 문의하여 답변을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답사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32억 원에서 전기시설 공사비용을 감액할 수 있도록 조정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원고는 매매대금을 30억 5,000만 원까지 감액하는 등 피고와 동붕화학공업 주식회사(이하 ‘동붕화학공업’이라 한다)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 인한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부동산중개행위는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ㆍ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계약서의 작성업무 등 계약 체결까지 완료되어야 비로소 중개의뢰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갑 제3, 5, 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중개를 의뢰받은 사실, 원고는 매도인측 공인중개사 C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답사한 후 동붕화학공업에 매매대금 등을 문의하여 답변을 받은 사실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직원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답사한 시기로부터 수개월 후에야 피고와 동붕화학공업 사이에 직접 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② 피고는 위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