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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4.21 2015고합4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4』 피고인은 2015. 2. 23. 09:52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D(여, 67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받은 월급 중 일부 적립한 돈을 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격분하여, 평소 가지고 다니던 휴대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거실의 커튼에 불을 붙였으나 불이 잘 붙지 않자, 계속해서 그곳 보일러실 기름통에 들어 있는 석유(약 300cc)를 고무통에 받아 들고 나와 현관 안쪽으로 뿌리고 불을 붙여 위 주택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E, F가 피고인을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합6』 피고인은 2013. 12. 20. 05:00경 경북 청송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H에게서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킬 니트리트(alkyl nitrite) 성분의 흥분제가 들어있는 유리병을 건네받아 병뚜껑을 열고 증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2015고합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2014-H-947, 임시 마약류 지정공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알킬 니트리트 사용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