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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54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2. 23:3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여, 33세)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문과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수리비 653,10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9. 13. 00:23경 울산 남구 삼산로 217 뉴코아아울렛 앞 노상에서 제1항의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H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앉아 있던 중, 위 순찰차 안전칸막이를 발로 수 회 차 수리비 616,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 안전칸막이를 손상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13. 00:25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G지구대에서 제1항의 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지구대 안에서 근무 중이던 울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향해 “웃지마, 씹쌔끼들아, 동생아 니 몇 살이야, 이 씹쌔끼야, 니네 애미 모가지 짤려”라는 등의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거나 큰소리로 울음소리를 내고, 지구대 안 사무실 바닥과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 약 30분에 걸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