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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11.03 2015가단9467

건축가설재 임대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516,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 대리인이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