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4.21 2015나2051874

주식명의개서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 및 양도담보권 취득 1) 피고는 주식회사 푸른상호저축은행(이하 ‘푸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금전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 [표] (2014. 7. 7. 기준, 단위: 원) 채무자 대출일자 대출원금 대출잔금 이자 합계 피고 2010. 2. 17. 17,000,000,000 8,909,064,736 5,558,937,347 14,468,002,083 2010. 12. 27. 2,000,000,000 0 433,751,865 433,751,865 2010. 12. 27. 1,700,000,000 0 348,632,092 348,632,092 합계 20,700,000,000 8,909,064,736 6,341,321,304 15,250,386,040 2) 푸른상호저축은행은 2010. 2. 17.과 2010. 2. 18.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의 주주인 B, C, 주식회사 H건설과 피고 발행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무렵 피고는 푸른상호저축은행에 이 사건 주식이 주권 미발행주식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양도담보권의 양도 1) 원고는 2014. 9. 19. 푸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매수하면서, 푸른상호저축은행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이전받기로 하였다. 푸른상호저축은행은 2014. 11. 25.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원고승계참가인은 2015. 9.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매수하면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이전받기로 하였다.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6. 3. 8.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통지가 다음날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1호증 가지번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