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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8 2020가단9131

차용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1. 7. “40,000,000원을 정히 차용하였음을 확인함(상환기간 2019. 12. 31.). 월 이자 200,000원 지불하겠음”이라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고, 2019. 12. 31. 다시 “40,000,000원을 정히 차용하였음 확인합니다. 2020. 6. 30.까지 지불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연장된 위 변제기가 도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에게 위 차용금 중 원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2020. 11. 30.까지의 이자(실제 수령은 위 이행각서의 내용과 달리 100,000원으로 수수되었다)를 지급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원금 잔액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