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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01.22 2018노14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선고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엘리베이터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목을 조를 때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고 아파트 옥상 출입구에 올라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강간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A 등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 근거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특수강도강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는 최초 경찰조사(2001. 9. 30.)와 2018. 4. 10. 경찰조사에서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멈추자 남자 두 명이 타서 한 명은 등 뒤에서 한손으로 목을 감고 다른 한손으로 입을 막았고, 다른 한 명은 얼굴을 두 대 때렸다. 두 사람이 옥상으로 저를 끌고 가 옥상 출입구 앞에서 한 명은 계속 목을 조르고 다른 한 명은 목걸이, 귀고리 등을 빼앗고 핸드백을 열어 안에 있던 현금과 반지 등을 가져갔다. 물건을 빼앗은 사람이 청 테이프로 눈과 입을 가리고 손목과 발목을 묶었다. 그 후 누군가 한 사람이 강간하였고 이어서 다른 사람이 강간한 다음 누군가가 다시 강간하였다. 물건을 빼앗고 청 테이프로 몸을 묶은 사람은 키가 작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은 일관되고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어서 이를 신빙할 수 있다. 2) 피고인 A은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