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02 2017고정10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8. 00:45 경부터 같은 날 00:53 경까지 사이에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시루 봉로 13길 40 앞 ‘ 레몬 트리 빌라’ 인근 도로까지 사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피해자 E(31 세) 소유의 F, 피해자 G(56 세) 소유의 H, 피해자 I(54 세) 소유의 J 자동차 사이드 미러를 취업이 어려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잡아 부러트리고, 무릎으로 차서 별지 기재 범죄 일람표 내용과 같이 4회에 걸쳐 총 438,341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G 상대 전화통화)
1. 견적서 (F, J)
1. 피해차량 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