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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화천군 C 소재 D 이라는 상호의 중국 음식점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9. 26. 16:41 경 강원 화천군 화천읍 산수화로 3길 25-8 명성 빌라 앞길에서 채권자인 피해자 E, 춘천지방법원 집행관 등이 춘천지방법원 2012차 62 지급명령 결정문 등을 근거로 피고인 소유의 F 스타 렉스 차량을 압류하려고 하자 이에 격분한 나머지 위험한 물건인 G 마 티 즈 승용차를 피해자를 향해 운행하여 피해자 옆에 있던

H 트라제 XG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 인의 마 티 즈 승용차를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향해 직진으로 운행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망가던 피해자를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붙여 위 트라제 XG 승용차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지급 명령서 등 첨부)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마 티 즈 승용차를 주차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트라제 승용차를 충격하고, 피해자와 시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은 사실이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