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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43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 31. 22:30 경 김해시 J 빌딩 306호에 있는 피해자 K(53 세) 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L(53 세), 피해자 M(55 세) 등과 함께 카드 놀이를 마치고 정리하던 중 현금 2만 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소란을 피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L이 자신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탁자로 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내려치고, 소파에 넘어진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좌측 턱 부위를 1회,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M이 이를 만류하자 왼손으로 피해자 M를 잡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 조각( 길이 약 30cm) 을 피해자 M의 왼쪽 귀 밑 부분에 겨누고 ‘ 죽어 보라’ 고 협박하고, 밀 쳐 넘어뜨린 후 난로 위에 있던 뜨거운 물이 담긴 주전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 죽이겠다.

”며 욕설을 하고 난로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돌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가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L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치 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요추 부 염좌, 귀 밑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좌측 7, 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하던 중 피해자 K 소유의 탁자 유리를 깨뜨리고, 스탠드 형 선풍기를 부러뜨리고, 주전자, 화분, 난로 연통 등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물품을 수리 비 및 교체비용 합계 773,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