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에 있어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그 범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제1심 판결은 이를 간과하고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수하는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식칼(칼날길이 약 20cm )로 피해자의 등, 얼굴 등을 수회 찔렀고 그 과정에서 칼끝이 부러지고 갈비뼈에 골절이 생기기도 한 사실, ② 피해자는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당시 혼수상태였고 피해자를 치료한 의사는 찔린 상처의 위치가 조금만 옆이었다면 생명이 위험했을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③ 피해자는 척추신경이 손상되어 하반신 마비 상태에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